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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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설립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공제회 사업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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