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상담지원

청구절차

  • 1
    학교안전사고발생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에 사고 등록
    (기접수되어 있는 사고는 추가 등록 안함)

  • 2
    상담지원 신청 및 접수

    상담/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서 제출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상담/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입증 자료 제출 (신청인→학교장→공제회)

  • 3
    상담자문위원회 심의

    심의기간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상담자문위원회 결과통보

    상담자문위원회 결정서 발송
    공제회 → 학교장 → 신청인

  • 5
    상담지원 청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청구서 및 청구자료 제출

  • 6
    상담지원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담 지원 후 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