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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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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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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기타사항
요양급여 1. 공제급여청구서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카드영수증 처리 불가)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5. 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진단서 추가
(50만원 미만시에도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서 요청가능, 공제회 요청 서류에 한하여 서류발급 영수증 제출 시 서류비용 지급가능)
6. 청구인 통장사본
※ 기본 서류는 위와 같으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류
· MRI 촬영관련 주치의 소견서 (MRI 촬영비용 2회 이상 청구시 관련 주치의 소견서 제출)
· 의사의 처방으로 보조기 구입한 경우 :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체 확인증 등) + 거래내역서(보조기 유형 확인 용도이며 보조기 업체에 요청) + 보조기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추가 제출
· 성형수술 및 레이저 시술한 경우 : 성형수술 또는 레이저 시술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흉터 종류, 흉터 길이(면적), 시술 필요 횟수 명시 필요
제출서류 사본가능 제출서류의 내용(날짜, 금액, 기관명, 환자명 등)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분 잘려있거나 훼손되어 내용확인을 제한하는 서류는 처리 불가함 요청된 서류 중 제출이 안된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금액만 지급될 수 있음
장해급여 1. 공제급여청구서
2. 장해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청구인 통장사본

장해청구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간병급여 1. 공제급여청구서
2. 간병계산서영수증
3. 장해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5. 청구인 통장사본

간병급여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공제급여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청구인 통장사본
5.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위로금 1. 공제급여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청구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