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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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1. 공제급여청구서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카드영수증 처리 불가)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5. 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진단서 추가 (50만원 미만시에도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서 요청가능, 공제회 요청 서류에 한하여 서류발급 영수증 제출 시 서류비용 지급가능) 6. 청구인 통장사본 ※ 기본 서류는 위와 같으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류 · MRI 촬영관련 주치의 소견서 (MRI 촬영비용 2회 이상 청구시 관련 주치의 소견서 제출) · 의사의 처방으로 보조기 구입한 경우 :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체 확인증 등) + 거래내역서(보조기 유형 확인 용도이며 보조기 업체에 요청) + 보조기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추가 제출 · 성형수술 및 레이저 시술한 경우 : 성형수술 또는 레이저 시술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흉터 종류, 흉터 길이(면적), 시술 필요 횟수 명시 필요 |
제출서류 사본가능 제출서류의 내용(날짜, 금액, 기관명, 환자명 등)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분 잘려있거나 훼손되어 내용확인을 제한하는 서류는 처리 불가함 요청된 서류 중 제출이 안된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금액만 지급될 수 있음 |
장해급여 |
1. 공제급여청구서 2. 장해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청구인 통장사본 장해청구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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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1. 공제급여청구서 2. 간병계산서영수증 3. 장해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5. 청구인 통장사본 간병급여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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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
1. 공제급여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청구인 통장사본 5.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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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
1. 공제급여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청구인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