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 | 제출 서류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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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가,피해간에 합의 또는 배상이 없는 경우 (일부 합의, 배상의 경우 문의 가능) 3. 학교폭력사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학교에서만 가능) |
1.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교육감 지정기관의 상담비용 영수증 5. 청구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6. 진단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종합심리검사 시행시 검사결과서 제출 |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의 서류 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