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12:00
방문자 수 271명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