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공제 보상 청구 관련 내용입니다.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하여 여행자공제 청구에 함께 첨부시, 공제급여 청구로 간주합니다.
(단, 공제급여 청구를 작성하여도 공제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
담보내용 | 보장금액 | 보장기간 | 제출서류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 1,000,000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3.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시)등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 3,000,000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 1. 진단서(질병치료 내용 기재)또는 처방전‧확인서(질병명 기재)등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 10,000,000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 1. 사망진단서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 300,000원 |
사고일부터(통상의잠복기간 제외)7일이내진단 및 치료 받은 경우에 한함. 다만,관계기관에서 역학조사등을실시한경우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 한함 | 1. 진단서(전염병 내용 기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 200,000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 | 1.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수리내역서,견적서 등) |
공통서류 | 1. 사고통보서 2. 청구인 통장사본 |
※ 위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