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공제 보상 청구 관련 내용입니다.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하여 여행자공제 청구에 함께 첨부시, 공제급여 청구로 간주합니다.
(단, 공제급여 청구를 작성하여도 공제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물피해의 경우 공제회로 사고통지를 하는 경우 사고경위서는 생략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
담보내용 | 보장금액 | 보장기간 | 제출서류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 1,000,000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3.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시)등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 3,000,000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 1. 진단서(질병치료 내용 기재)또는 처방전‧확인서(질병명 기재)등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 10,000,000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 1. 사망진단서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 300,000원 |
사고일부터(통상의잠복기간 제외)7일이내진단 및 치료 받은 경우에 한함. 다만,관계기관에서 역학조사등을실시한경우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 한함 | 1. 진단서(전염병 내용 기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 200,000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 | 1.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수리내역서,견적서 등) |
공통서류 | 1. 사고통보서 2. 청구인 통장사본 |
※ 위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