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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보상)간병료와 부대경비 관련 주요 내용

  • 작성일 : 2023-09-28
  • 조회 : 1,219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전문간병인, 가족간병인, 기타간병인)

    ※ 피공제자의 가족이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간병인 간병료로 지급

 

○ 간병료 지급 제외 대상

    -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간병료를 보상(배상) 받은 경우 중복 보상 불가

      ※ 간병료 지급 시,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급여를 뺀 차액분만 지급 

 

○ (간병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준용 

 1) 2026.01.01.부터 금액 산정표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79,590원

66,320원

53,060원

가족·기타간병인

69,370원

57,810원

46,250

 

 2) 2025.12.31.까지 금액 산정표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

 

 

※ 청구 시 제출하실 서류 :  첨부파일 1(공통서식-간병필요정도소견서), 첨부파일 2(진료과목별 서식-간병필요정도소견서),  의무기록지(간호기록지+입퇴원기록지 등), 가족관계증명서, 간병인신분증(앞, 뒷면) 함께 제출

 

 소견서는 의료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소견서 내용에는 [진단명, 사고발생일], [입원기간], [간병범위, 간병등급, 간병필요정도 소견], [간병기간],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여부],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누락 시 간병 소견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제급여를 결정(지급심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