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전문간병인, 가족간병인, 기타간병인)
※ 피공제자의 가족이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간병인 간병료로 지급
○ 간병료 지급 제외 대상
-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간병료를 보상(배상) 받은 경우 중복 보상 불가
※ 간병료 지급 시,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급여를 뺀 차액분만 지급
○ (간병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준용
구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전문간병인 | 67,140원 | 55,950원 | 44,760원 |
가족·기타간병인 | 61,750원 | 51,460원 | 41,170원 |
※ 청구 시 제출하실 서류 : 첨부파일 1(공통서식-간병필요정도소견서), 첨부파일 2(진료과목별 서식-간병필요정도소견서), 의무기록지(간호기록지+입퇴원기록지 등), 가족관계증명서, 간병인신분증(앞, 뒷면) 함께 제출
※ 소견서는 의료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소견서 내용에는 [진단명, 사고발생일], [입원기간], [간병범위, 간병등급, 간병필요정도 소견], [간병기간],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여부],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누락 시 간병 소견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제급여를 결정(지급심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