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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사고 발생 시 피해학생을 포함한 보호자는 붙임의 서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인감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