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급여 시스템에서 청구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청구인(두 군데)에 서명 또는 날인
2.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일반 영수증 아님)
3.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일반진단서(공제회에서 요청 시) - 상해진단서 아님
5. 서약서 및 위임장(피해학생의 부모)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피해학생)
7. 통장사본(청구인-피해학생의 부모)
8.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취합하여 공제회(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4층 충청북도교육박물관)로 등기우편 발송
단, 심리치료비 청구의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 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및 그 가족은 심리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공제회 또는 도교육청 자치과 생활교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