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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교원보호공제) 갈등조정서비스 신청서

  • 작성일 : 2025-10-31
  • 조회 : 28
첨부파일

지원 내용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를 통한 갈등조정 서비스 제공

  ※ 학교안전공제회 「갈등조정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이전의 갈등 상황에 선제적·전문적 개입으로 교원의 정서적 소진과 교육적 회복 증진을 위한 갈등 관계 조정 서비스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안은 관련 법령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함

지원 범위

 • 갈등조정을 위한 공제회 직원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제시

갈등조정 지원관 운영

 • 갈등 조정을 위하여 공제회가 위촉한 교육전문가(전·현직 교육전문직 4명),

   법률전문가(변호사 3명),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팀으로 구성

신청 방법[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

  공제회 유선 상담 후, 신청서 공문 제출(공제회, 교육활동보호센터) 또는

  『교원119』(소통메신저) 내 갈등조정 서비스 신청

 ⇒ 본 서비스는 학교 관리자 및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문의처

 • 충북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팀 (043-225-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