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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

(소방)자체점검 기록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작성일 : 2023-01-31
  • 조회 : 3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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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