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 및 각종 위험요소들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 전문가들이 사전 점검하여 학교 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사업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
사업내용
학교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학교별 전담기사 지정 및 긴급출동 서비스
일부 소방관련 소모품 무상교체
- 관련근거
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화재예방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8조)
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➁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점검종류
➀ 종합점검(연1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 1회 실시
➁ 작동점검(연1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 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하는 것으로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실시
➂ 외관점검(월1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