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제제도
* 강사: 시간제강사, 전일제강사, 산학겸임교사
구분 | 내용 | 지원(사고당) |
---|---|---|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 최대 2억원 한도 |
교원 소송 비용 지원 |
교육활동 관련 상대방이 제소시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제소시 | 민·형사상 소송비 심급당 66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분쟁조정 서비스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서비스지원 |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각종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 경호 서비스 지원 | 출·퇴근 시간 포함 최대 20일 (2인 출동시 10일) |
피해보전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 150만원 한도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 50만원 한도 |
공제회 유선상담 후 사고통보서 공문 제출
교원 →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피해 사항 조사(필요시)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판단(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보완 서류 등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학교안전공제회 → 교원
※ 구비서류 홈페이지 우측 상단 자료실-보상업무에 탑재
※ 보상관련 문의043-252-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