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목적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제제도

지원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교원(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휴직자 제외, 기간제 교원 포함)) 및 강사*로 하며 교원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자, 교육전문직원

* 강사: 시간제강사, 전일제강사, 산학겸임교사

보장내용

구분 내용 지원(사고당)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최대 2억원 한도
교원 소송
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상대방이 제소시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제소시 민·형사상 소송비 심급당 66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서비스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각종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 경호 서비스 지원 출·퇴근 시간 포함 최대 20일 (2인 출동시 10일)
피해보전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150만원 한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한도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50만원 한도

청구서 접수 및 처리 절차

  • 1
    사고통보서 공문 제출

    공제회 유선상담 후 사고통보서 공문 제출

    교원 →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보호센터

  • 2
    사고 처리

    피해 사항 조사(필요시)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판단(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보완 서류 등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학교안전공제회 → 교원

  • 3
    보상금 지급 및 종결

※ 구비서류 홈페이지 우측 상단 자료실-보상업무에 탑재


※ 보상관련 문의043-252-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