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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예방사업 소개
사업목적
- 학교안전사고예방 사업 진행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 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홍보를 통한 공제급여 청구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학교안전사고예방 현장조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위험 요인 및 대처 방안 등의 컨설팅 자료 제공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교육 활동 시행
사업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공제회의 사업)
- 제 3호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제 4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 제 8호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업내용
- 예방
-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연구(통계연보)
- 학교안전사고예방 시설 개선 물품 제공
- 학교안전사고예방 콘텐츠
- 학교안전사고예방 공모전
- 학교안전사고예방 교직원 연수
-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 홍보
- 공제급여 청구 안내 동영상
- 학교안전사고 사례집 및 리플릿
- 공제제도 외부 홍보
-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