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노력과 공정한 보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