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의 질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2. 일사병(日射病)
-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