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 지원절차

  •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학교/유치원

  • 2
    사고발생 통지 및 접수

    학교 및 공제회

  • 3
    치료비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 4
    심사 및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의 질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2. 일사병(日射病)
  •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