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종류

구분 내용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간병급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