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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 통지 절차
학교장 통보 방법
-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 온라인 : 학교장 핸드폰번호 기입 → 사고통지 작성완료 → 학교장 카톡 또는 문자알림 → 학교장 승인
- 오프라인 : 학교장 핸드폰번호 미기입 → 사고통지 작성완료 → 내부결재 득한 후 작성자가 사고통지 메뉴에서 통보
- 사고발생시 지체 없이 공제회 통지
공제급여(치료비)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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