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소방공사업

사업목적

학교 소방시설 안전검검 결과 불량 사항을 안전점검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

사업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공제회의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5

사업내용

  • 소방시설점검부터 보수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전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학교안전관리 강화
  • 공사범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 분야
    •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 유도등 등 경미한 보수 및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