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 지원절차

  • 1
    학교폭력사고 발생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2
    학교장 자체 종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 피해 학생 결정 시 공제회 지원 가능

  • 3
    학교폭력사고 통지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 등록(학교)

  • 4
    학교폭력피해 청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학교, 학부모)

  • 5
    학교폭력피해 지원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과에 따른
    지원범위에 대해 지원

  • 6
    구상권 행사

    피해학생 지원 금액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

지원목적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를 선지원 후 가해학생에게 구상

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