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지원 청구절차

  • 1
    학교폭력사고 통지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 등록(학교)

  • 2
    학교폭력피해 청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학교, 학부모)

  • 3
    가해학생 측에 안내

    청구된 피해지원비용에 대하여
    합의 또는 배상 여부 확인

  • 4
    학교폭력피해 지원

    가·피해자 간에 합의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5
    구상금 납부 안내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금 납부 안내

  • 6
    구상권 소송 진행

    납부되지 않은 건에 한하여 구상금 소송 진행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안내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 바로가기
  • 학교 사고 등록 및 청구 시 우측의 로그인 화면 이용, 학부모 청구 시 좌측의 모바일 인증 로그인 이용
  • 학교폭력사고 통지 등록 시 심의위원회 결과 첨부 필수
  •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 등록이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