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지원범위

※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년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일시보호 : 30일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약제비 등의 치료비용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지원기간

※ 관련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년
일시보호 30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2년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