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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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요양급여)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
심사 후 세부지급기준에서 규정한 일부 항목 인정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규정된 일부 항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항목 : 무통주사료, 초음파진단료, 자기공명영상촬영료(촬영 횟수 제한 있음), 치아 보철비(치료 항목별 한도액/횟수 규정됨) 등 ※대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상급병실료(1~3인실), 보호자식대, 도수치료, 신장분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인대강화·조직재생, 영양주사 등 |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급여 항목이더라도 세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 :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초과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