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교육활동 시간에 포함되나요?
27네, 휴식시간도 해당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서 규정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21네. 그렇습니다.
1. 공제회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우편, 팩스 가능)
2. 학교를 경유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안전사고통지'가 된 경우에 공제급여청구를 하실 수 있으므로
(학교안전법 제44조에 따라 학교장은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사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청구 전 학교 또는 공제회로 사고통지 여부를 확인 하시면 좀 더 신속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직접 청구하시는 경우, 학교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제회에서 학교로 직접 요청하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45공제가입자는(학교장)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이용(http://www.schoolsafe.or.kr/)
학생이 안전사고로 치아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 기준이 궁금해요
272012.4.1 이전 사고는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 공제급여지급기준 중 일부>
8. 치아보철
가. 영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재전장관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캐스트코아 134,000원, 포스트124,000원, 레진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다.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다음 항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1) 무치악에 틀니 또는 7번 치아를 상실한 경우
(2) 임플란트 이외에는 다른 보철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의소견이 있는 경우
라. 가. ~ 다.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가.에 준하여 인정한다.
2012.4.1 이후 사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요양급여 세부기준 중 일부>
아. 치아보철
1)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도재전장관(陶材前將冠)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2회에 한한다.
2) 캐스트코아는 134,000원, 포스트는 124,000원, 레진은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3)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에 따라 치아보철을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1) ~ 3)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1)에준하여 인정한다.
2022.11.7 이후 사고는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중 일부>
1) 상부보철(사기 재료 및 금속 재료 등으로 만든 인공치아를 말한다)비용은 치아 1대당 2회로 한정하며, 각 회당 500,000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2) 캐스트코어(cast core: 치아에 기둥을 세워 손상된 치아를 복구하는 치료 중 환자 맞춤형 치료를 말한다),포스트(post: 치아에 기둥을 세워 손상된 치아를 복구하는 치료 중 기성품 치료를 말한다) 및 레진(치아 메움용 합성수지재를 말한다) 비용은 치아 1대당 각 1회로 한정하며, 각 회당 150,000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3) 임플란트 비용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아 1대당 각 1회로 한정하며, 각 회당 2,000,000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에 따라 치아보철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임플란트 비용을 지급한다.
4)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견인치료를 목적으로 한 장치로 한정한다) 비용은 치아 1대당 각 1회로 한정하며, 각 회당 500,000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1) ∼ 4) 이외의 치아보철비 등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공제급여청구를 할 수 있나요?
10Q>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치료비 청구를 하면 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제44조 2항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절차를 거쳐 사고접수가 학교안전공제회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치료를 마치고 공제급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시효) ①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엔 청구권이 소멸될 시점(3년)에서 중간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간 연장 가능
사설수련원과 공공수련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상 여부
13Q> 사설수련원 및 공공수련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
A>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보험가입)는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 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로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설 수련원및 공공 수련원에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관계는 동 법률에 의해 수련원이 가입한 개별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사설수련원 및 공공수련원과 계약 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교사가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장 결재 없이 행한 야외 교육활동 중 사고
13Q> 학교교육계획에 무관하게 교사가 인솔하여 교육활동 및 체험을 간 경우
A>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에의하지 않고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야외 활동을 하였다면 위 법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등·하교중의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12Q > 등·하교 중의 사고
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은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함은 상식인이 보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행로를 정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등 하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등·하교의 시간은 학교장의 지시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치고 학교에 체류한 동안의 행동과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하교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개인적인 용무'에 의해 머무르며 일어난 사고 또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경로를 벗어남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친구들과의 놀이활동, 오토바이를 이용한 등하교, 집 아닌다른 장소 경유 등)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교육활동이란?
11Q1 > 사고통지의 범위는?
A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 4호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 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입니다.
법 제2조제6호에서“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44조 제2항에서는“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지체 없이 공제회로 사고발생통지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통지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의 측면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고는 통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1.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하여 종결된 경우
2.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3.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후유증 등의 문제가 없는 사고로 향후 공제회에서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4. 학교교육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경우
5. 현기증, 두통, 감기 등 지병으로 인한 경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101.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 청구인이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1.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후 심사청구에 결과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식 : 자료실 - > 서식자료 - > 심사청구서 양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제출을 대신하여 카드전표(매출전표)도 가능한가요?
8아니요.
카드전표에는 상호명, 결제 금액은 확인 가능하지만,
진료받은 자의 성명, 건강보험적용 여부, 진료 항목 등이 기재되지 않아 요양급여 지급 산정을 위한 심사가 불가하므로
진료 후 반드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을 발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