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시·도학교안전공제회와 협업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기입원학생학습지원 사업을 2021. 8.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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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지정 기관(특별교육기관, 전담지원기관, 심리치료기관)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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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근무시간 변경 알림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