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교육활동 중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교육환경에 따른 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학교직원 노무업무 보상 확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20.12.4.자 교육시설법 시행)반영, 차량파손에 따른 청구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반영된 안내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02)793-5015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약관이 있으나,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약관이 없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