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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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요양급여지급 기준 원칙
-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 일부 또는 전부).
- 다만 비급여 항목 중 붙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공제회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