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내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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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3.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시) 등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
1. 진단서(질병치료 내용 기재) 또는 처방전‧확인서(질병명 기재) 등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등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
1. 진단서(전염병 내용 기재)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1.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수리내역서, 견적서 등) 2.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등 ※간이영수증 불가 |
공통서류 |
1. 사고통보서 2. 청구인 통장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
급별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3박4일 | 4박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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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550원 | 550원 | 750원 | 1,050원 | 1,150원 |
초등학교 | 1,000원 | 1,000원 | 1,400원 | 1,900원 | 2,200원 |
중학교 | 1,200원 | 1,200원 | 1,600원 | 2,100원 | 2,400원 |
고등학교 | 1,500원 | 1,500원 | 2,000원 | 2,600원 | 3,000원 |
교직원 등 성인 | 1,500원 | 1,500원 | 2,000원 | 2,600원 | 3,000원 |
담보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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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
1,000,000원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6조2항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보호자 식대, 영양제 비용, 상급병실료(1인실 ~ 3인실) 등은 제외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 3,000,000원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 한 질병사망 위로금 | 10,000,000원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 300,000원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200,000원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
특정전염병 분류표(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의함)
제1군 전염병 | 제2군 전염병 | 제3군 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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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페스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볼거리 |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광견병,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