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내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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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3.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시) 등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
1. 진단서(질병명 기재) 등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
1. 사망진단서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
1. 진단서(전염병 내용 기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1. 수리내역서 2.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등 3. 학교(분실) 확인서*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조치비 |
1. 영수증(택시비, 구급차 이용료 등) |
공통서류 |
1. 청구인 통장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급별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3박4일 | 4박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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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560원 | 560원 | 760원 | 1,070원 | 1,170원 |
초등학교 | 1,020원 | 1,020원 | 1,420원 | 1,930원 | 2,240원 |
중학교 | 1,220원 | 1,220원 | 1,630원 | 2,140원 | 2,440원 |
고등학교 | 1,530원 | 1,530원 | 2,040원 | 2,650원 | 3,060원 |
교직원 등 성인 | 1,530원 | 1,530원 | 2,040원 | 2,650원 | 3,060원 |
급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직원 등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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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470원 | 860원 | 1,040원 | 1,160원 | 1,290원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보장기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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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치료비 |
2,000,000원 |
사고일부터 270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제36조2항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보호자 식대, 영양제 비용, 상급병실료(1인실 ~ 3인실) 등은 제외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
5,000,000원 |
사고일부터 270일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 한 질병사망 위로금 |
50,000,000원 |
사고일부터 90일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보장금액 정액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
500,000원 |
사고일부터 7일 (잠복기 제외)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500,000원 |
사고일부터 30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하나 * 안경, 시계, 스마트워치, 휴대폰에 한하여 분실, 망실, 도난 보장 (신설)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조치비(신설) |
500,000원 |
여행 기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환자 이송한 경우 발생한 구급차 이용료, 택시비, 대중교통비등 지급 |
특정전염병 분류표(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의함)
제1군 전염병 | 제2군 전염병 | 제3군 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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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페스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볼거리 |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광견병,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