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여행자공제

사업목적

  •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두터운 보상
  • 기존 학교안전공제제도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여행자공제 가입과 관련한 학교담당자 업무경감

사업목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

가입절차

  • 1
    공제 가입 신청

    기관

    바로가기
  • 2
    가입 완료
    바로가기
  • 3
    여행일 이전 인원 및 명단 수정

    필요시 수정

  • 4
    공제료 납입

    공제료는 여행일 전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신청 절차

  • 1
    치료비 신청

    기관 또는 학부모

    바로가기
  • 2
    서류 심사
    바로가기
  • 3
    치료비 지급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담보내용 제출서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3.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시) 등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1. 진단서(질병치료 내용 기재) 또는 처방전‧확인서(질병명 기재) 등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등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1. 진단서(전염병 내용 기재)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1.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수리내역서, 견적서 등)
2.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등
※간이영수증 불가
공통서류 1. 사고통보서
2. 청구인 통장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공제료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유치원 550원 550원 750원 1,050원 1,150원
초등학교 1,000원 1,000원 1,400원 1,900원 2,200원
중학교 1,200원 1,200원 1,600원 2,100원 2,400원
고등학교 1,500원 1,500원 2,000원 2,600원 3,000원
교직원 등 성인 1,500원 1,500원 2,000원 2,600원 3,000원

보상범위

담보 보장금액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1,000,000원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6조2항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보호자 식대, 영양제 비용, 상급병실료(1인실 ~ 3인실)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원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 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원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특정전염병 분류표(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의함)

제1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제3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페스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광견병,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