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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작성일 : 2012-08-24
  • 조회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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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인명구조 작업(예 :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119에 연락한다.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하되 책임 있는 자(보건교사,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등)로 하여금 수습하도록 한다.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보존한다.

 

사고처리과정에서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토록 한다.(사고담당자 지정)

 

교육청, 경찰서,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육하원칙에 의하거나 규정된 서식에 의거 보고, 통보, 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하여 경험 있는 자(학교안전공제회 등)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소송 및 각종 조사에 대비하여 사고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 및 기록을 확보한다.(사고현장 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과정을 일기형태로 기록하여 자세히 적어가도록 한다.(사고 종결 시 까지)

 

가급적 피해자의 입장에서(성적, 출석처리 등)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하되 확실히 알지 못하는 치료방법, 치료비의 부담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여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대처한다.(학교관리자, 사건 관계자 등의 병원방문, 성의 있는 언행 등)

 

말꼬리를 잡고 논쟁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건의 본질은 제쳐두고 감정을 상하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잘못된 사실관계가 유포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

사고처리과정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당사자(부 또는 모)와 협의하도록 한다.

 

학교 분위기가 사고에 휩싸여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