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피해치료비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에게 지원가능한 것은 비용이 이미 지급된 것에 한하여 심사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향후 치료비는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6항 내용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부터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
※ 피해학생이 힉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위 제16조 제1항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조치결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