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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 미성년자인 피공제자에게 공제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준비하신 서류에 동의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