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피공제자에게 공제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준비하신 서류에 동의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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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학교배상책임공제 차량파손 사고 보상처리 간소화 안내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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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학교폭력사고에 따른 치료비 청구 시 필요 서류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