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료나 부대경비 청구 시 붙임의 소견서(주치의 발급)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제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시 제출하실 서류 : 첨부파일 1(공통서식-간병필요정도소견서), 첨부파일 2(진료과목별 서식-간병필요정도소견서), 의무기록지(간호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가족관계증명서, 간병인신분증(앞, 뒷면) 함께 제출
* 소견서는 의료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소견서 내용에는 [진단명, 사고발생일], [입원기간], [간병범위, 간병등급, 간병필요정도 소견], [간병기간],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여부],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누락 시 간병 소견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제급여를 결정(지급심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