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의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수) 공제금 청구 전 사고발생통지서를 수신처 2곳(공제회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하여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긴급을 요하는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연락, 아래 서류는 사후에 첨부)
1. 교육활동보호공제 위협 대처 서비스 신청서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3. 중대사안 여부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분쟁조정 서비스 신청 시 필요서류
1. 교육활동보호공제 분쟁조정 서비스 신청서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공통)
4. 손해액 산정 및 조정안 협의에 필요한 증빙자료
5. 공제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배상책임, 소송비용, 상해치료비, 심리상담 및 조언, 재산피해 청구 시 필요서류
구 분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기본 공통서류 |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 반환 각서 4. 통장 사본 5. 기타 공제회 요청서류(별도 안내 드림) |
교육활동 배상책임 | 1. 피해자 손해 입증자료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판결문(소송 판결 시) 등 2.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소송비용 지원 | 1.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4.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
상해치료비 | 1. 사고발생확인서(학교장 결재)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일반 카드 영수증 아님) 3.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4.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 1.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공통) 2. 심리상담 비용 납부 확인서, 카드결재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1. 재산 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공제회가 요청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