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보상업무

(여행자공제) 보상 청구 관련

  • 작성일 : 2024-04-01
  • 조회 : 869

 ​■ 여행자공제 보상 청구 안내

여행자공제 청구시 (홈페이지-보상업무-여행자공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시고,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를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공제급여 청구서를 함께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물피해의 경우 공제회로 사고통지를 하는 경우 사고경위서는 생략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서류

담보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제출서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1,000,000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3.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시)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1. 진단서(질병치료 내용 기재)또는 처방전확인서(질병명 기재)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부터(통상의잠복기간 제외)7이내진단 및 치료 받은 경우에 한함.

다만,관계기관에서 역학조사등을실시한경우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7이내에 한함

 

 

1. 진단서(전염병 내용 기재)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

 

 

1.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수리내역서,견적서 등)
2. 영수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등)
간이영수증 불가

 

                공통서류

 

 

 

1. 사고통보서

2. 청구인 통장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위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