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함께합니다.

상담지원

지원범위

상담자문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인정된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정기관에서 발생한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

지원기간

  •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
  • 상담지원 자문위원회에서 기간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된 기간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