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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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상담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청구서 2. 진단서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세부내역서 5. 상담센터 이용시 상담비용 영수증 6. 종합심리검사한 경우 검사결과서 함께 제출 7. 주민등록등본 8. 청구인 통장사본 |
온라인/오프라인 청구가능하며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처리 불가, 환자이름 및 진료 및 상담일자가 표기된 영수증 제출
상담지원 신청시 제출된 서류는 추가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8의 서류 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